자동차 폐차 말소 정보 근저당 압류 차량 폐차 말소 및 도난차량 말소 방법 정리

도난차량 말소 정보와 함께 자동차 폐차 및 말소에 관한 알아두어야 할 사항 및 주의사항 등과 함께 차량에 근저당 압류가 있을 때 폐차 방법과 실제로 자동차는 없는데,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도난차량 말소 방법 정리해보겠습니다.



 

자동차 폐차 말소 정보

자동차 폐차와 말소 엄연히 다른 뜻으로, 자동차 폐차는 실물 자동차를 폐기하는 행위이고, 자동차 말소는 행정적으로 서류상으로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멸시키는 작업을 말합니다.

자동차-폐차-말소-알아보기
근저당 및 압류가 있는 경우 미리 알아보고 폐차 및 말소를 진행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폐차를 할 경우에는 폐차장에서 서류상 처리 즉 자동차 말소까지 대행해 주기 때문에 따로 할 필요 없이 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 폐차와 법인차량 폐차는 필요한 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폐차시 필요 서류

  • 개인 – 자동차등록증, 신부증
  • 법인 – 자동차등록증, 싡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 기능을 하지 못한 일반적인 폐차와 디젤 자동차의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기폐차 등 여러 가지 사유로 폐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자동차 폐차 시 압류나 근저당 등이 없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근저당 및 압류가 등록된 경우라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근저당이나 압류가 있어도 폐차 및 말소가 가능한 경우는 차령초과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차령초과란 정부에서 정한 자동차 수명을 넘어선 차량을 뜻하는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차(중형 및 대형 포함), 화물차, 특수자동차
  •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 자동차(중형 및 대형)

 



 

도난차량 말소 서류상으로만 존재

자동차가 운행을 하지 못하고, 폐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때, 먼저 폐차를 진행했는데, 말소가 되지 않아 자동차가 실물은 없고, 서류상으로만 남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에 근저당 및 압류가 있다면 절대 폐차를 먼저 진행하지 말고 근저당 및 압류를 해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가 걸려 있는 경우에는 쉽게 압류 해제를 해주지 않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멸실사실인정
생각보다 자동차 멸실사실인정 받기가 힘드니 꼭 상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실물은 없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자동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물 자동차가 없음에도 자동차 책임 보험 및 자동차세의 행정적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책임 보험 미가입 시에는 과태료가 나오게 되니 금전적으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안하면 과태료 알아보기

 

계속 방치할 경우 금전적인 손해가 계속되기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서 차량멸실인정에 관해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차량멸실사실인정을 받아야 말소가 가능한대, 바로 되는것이 아니고 신청 차량이 진짜로 없는지, 일정기간동안 운행기록 및 과태료 부과등이 확인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책임보험 가입을 차량 운행사실로 볼수도 있는데 이는 꼭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야합니다.

 

추 후 멸실사실이 인정되도 그간의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은 납부가 되어야 멸실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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